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매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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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지원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1년에 한 번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4. 기타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1년 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5월 정기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으며, 이후 6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 9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의 기한 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신청: 상반기(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3월 1일 ~ 3월 17일)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단, 지급액 90%로 감액)
2. 신청 방법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신청: 본인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국세청에서는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간편신청코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심사 및 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소득자료, 재산자료,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6개월간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자격이 확인되면 9월 말경, 개별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절차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 8~9월경 일괄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12월), 하반기분(6월) 각각 35%씩 지급,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기한 후 신청: 심사 후 순차 지급(지급액 90%)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과거에 소득 누락이나 허위신청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은 필수입니다.
주소지 변경이나 가족관계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정보를 갱신해야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신청 자격만 되면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가 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 몇 분만 시간을 투자해 신청하면 가구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매년 5월 정기신청을 꼭 챙기세요.
참고문헌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