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Direct Production Confirmation Certificate)는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발급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시 필수로 요구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위장 납품을 방지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한해 공공시장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목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핵심 목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단순한 증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납품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소기업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수의계약 가능 품목이나,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품목에 참여하려면 이 증명서가 필수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직접생산 증명 보유 업체’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증명서를 보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입찰 가능
조달청 수의계약 대상 기업으로 등록 가능
신뢰도 있는 납품 업체로서의 공공 이미지 확보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신청 조건 충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청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 (https://www.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현장 실태조사
신청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전문기관이 직접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실태조사 생략제품
-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4. 결과 통보 및 발급
실태조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기본 2년이며,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정된다.
신청 품목은 조달청에서 정한 직접생산 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 전, 사업장 내에 관련 설비, 장비, 인력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대표자 외 직원 1명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하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생산실적(납품실적 관련 증빙자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사업자등록일 기준 3년 이내 기업 제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후 활용법
증명서를 취득한 기업은 나라장터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 MAS 계약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공공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입찰을 위한 조건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제조 기반을 가진 스타트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 장치로 작용한다.
✅결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다. 온라인 신청부터 실태조사, 발급까지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은 명확하다. 조달시장 진입을 계획 중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이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전략에서 필수 항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문헌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 https://www.smpp.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공공조달제도 안내서』, 2023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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