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사 부도·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민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100% 환급이 가능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6개월~1년 이상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유지하면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이 글은 실제 뉴타운 아파트(건설사 부도, 정부 이자지원 대출 사례 포함)에서 HUG가 100% 보증금을 지급한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2025년 최신 기준 절차를 5단계로 정리했다. 지금부터 따라 하기만 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잃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목차
대항력 유지 원칙
- 대항력은 “실거주(점유) + 전입신고”로만 유지된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안 된다.
- HUG가 이사 승인을 공식적으로 내린 이후에만 명도(이사)가 가능하다.
- 위반 시 우선변제권 상실 →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위험 발생.
1단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00 건설사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보낸다.
- 본인 직접 발송 가능(우체국 내용증명 5부 작성).
- 내용증명 도달 여부가 나중에 HUG 제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한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 위임)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즉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약 15만원)
- HUG 승인 전까지는 이사·전출 금지.
- 필요 서류 (지금부터 미리 준비 가능)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021년 + 2023년 계약 모두)
- 2. 확정일자 현황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3. 00 건설사에게 발급 요청 “임대차종료확인서” (발급일 미기재)
- 4.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번호 전체 표시, 10~11월 발급분)
- 5. 신분증 사본
- 서류 제출 방식: 방문·우편·이메일·카톡 PDF·사진 모두 가능.
- 서류 제출 =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위임 동의로 간주.
3단계: 보증사고 발생 → HUG 환급이행청구
- 임대차 만료일 + 2개월 1일째부터 각자 청구 가능.
- HUG 제출 필수 서류 10종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부 또는 신고필증
- 보증금 전액 완납 증빙 (송금내역 4가지 조건 충족)
- 주민등록초본 (임차권등기 경료 후 발급분, 주민번호 전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사 제공)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법무사 제공)
- 임대차종료확인서 원본 또는 해지 내용증명
-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 번외: 양도양수확인서 (입금자가 다를 경우 필수)
4단계: HUG 개별 심사 및 승인
- 서류 접수 후 2~8주 내 개별 심사 완료 → 승인 문자 수신.
- 승인 나면 바로 5단계로 넘어간다.
5단계: 명도일(돈 받는 날) 확정 및 최종 절차
- HUG에 이메일·전화로 명도일 협의 후 확정 (HUG 답변 필수).
- 명도일 3~7일 전 내용증명 5부 발송 (본인·우체국·화순 한국건설·내방동 한국건설·한성시스템).
- 우체국 스티커 사진 촬영 → HUG 이메일 첨부.
- 도시가스 해지 예약, 관리비 정산서 예약 (명도일 1주 전).
- 관리사무소에 변경 통장 사본 + 새 집 비밀번호 기재 제출.
- 명도일 당일 HUG에서 보증금 100% 입금 확인 후 열쇠 반납.
전세대출 연장 시 필요 서류
- 정부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연장 신청 시 아래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관리비완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명서류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 인감도장
- 임차권등기 접수증
결론
건설사 부도·파산 상황에서도 HUG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이라면 보증금을 한 푼도 잃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절대 이사·전출하지 말 것”과 “순서대로 정확히 서류 제출”이다. 2025년 뉴타운 아파트 사례처럼 수백 가구가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 100% 환급받았으며, 한 가구라도 순서를 어기면 우선변제권 상실로 수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지금 당장 주민등록초본·계약서 등을 챙겨 법무사나 HUG 상담을 시작한다. 정확한 절차 준수가 곧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세입자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 (2025.12 기준) https://www.hug.co.kr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안내 (2025) https://www.molit.go.kr
- 대한법무사협회 임차권등기명령 실무지침 (2025)
- 뉴타운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실제 성공 사례 자료 (2025)



